고용노동부1 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 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 적용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저임금액 시급 10,030원 · 일급 : 8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2,266,780원 (월 226시간 기준)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 적용범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 2024. 12.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