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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

by LUOFACTORY 2024. 12. 11.
2025년도 최저임금 안내

 

적용기간 2025.01.01 ~ 2025.12.31
최저임금액 시급 10,030원
· 일급 : 80,240원 (일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월 209시간 기준)
          2,266,780원 (월 226시간 기준)
*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수습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수습 근로자는 최장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 감액 적용 가능. 단, 근로 계약이 1년 미만인 수습 근로자는 제외)
  • 임금이 도급제 혹은 이와 비슷한 형태이거나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 별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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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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