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 팁
1. 신용카드 세테크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 등 사용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을 노려라
- 신용카드 소비증가분(2023년보다 105%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율 10%p 인상되어 올해
지출이 유리
-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던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공제율 10%에서 20%,
전통시장 공제율 40%에서 80%로 각각 인상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고가의 물품구입을 언제 구입할지는 아래 공제한도를 참조해서 결정해야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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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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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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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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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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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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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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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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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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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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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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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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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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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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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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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초과 and 소비증가 없음: 내년 이월 구입 유리
- 신용카드공제 한도 300만원초과 and 소비증가 있음: 소비증가 한도액 100만원이내에서
올해 구입하는 것이 유리
2. 맞벌이부부 신용카드 세테크
- 아내가 본인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0”이면 다른 공제는 남편이 받는다.
- 아내의 사용액이 공제문턱(연봉의 25%)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이월 지출.
-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한다.
-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소득자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 남편이 퇴직하면 퇴직이후에는 아내 카드 사용한다
3. 신혼부부 세테크
-혼인신고를 2026년 12월말까지하면 부부에게 각각 55만원(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된다
“2024.12.10.일 국회에서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한시적인 혜택)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통과되어 2024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혼인싱고시 추가적인 혜택
·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 연봉이 4,147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는 부녀자공제 50만원 소득공제 가능
· 처부모님·시부모님이 만60세 이상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가능
4. 고액기부자 세테크
3000만원초과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2024년까지)상향(30%→40%)되어 올해안에 기부하는 것이 유리
5. 12월안으로 공제요건을 맞추어라
주택관련 공제는 세대주, 무주택자 등 각종 공제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판단시점은 12.31일이다. 12.31일로 다음과 같은 공제요건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택청약저축공제를 받기 위해 12.31일 현재 세대주로 하는 것
-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임차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
-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20세이하, 60세이상, 장애인은 나이관계 없음)의 주민등록을
12.31일까지 이전하는 것 (유튜브 보기☞)
-12.31일현재 무주택자에게만 공제혜택을 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상환공제 대상자
의 경우에는 12월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내년으로 이월하면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
자금상환공제가 가능하다. (유튜브 보기☞)
6.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위한 월세액자료 등
7. 올해 입사한 새내기 직장인의 세테크
연봉이 면세점(1400만원이하)라면 올해는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지출을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이 유리
※ 연말정산 HOT 정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의료비공제추징 가산세 환급 가능
국세청은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 의료비공제 가산세 부과를 중지하고,
2019~2023년 귀속분을 환급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의료비공제추징 가산세 환급 가능
1. 국세청의 종전 입장 근로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는 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금액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도 다음과 같이 징수함 [근로자는 ’22년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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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12.10 개정분 포함)
올해와 작년, 국회를 통해 확정된 세법개정안 중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4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4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중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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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2024.12.10.) 국회에서 통과된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중 2025년귀속분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2024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중 2025년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2024. 12. 10. 국회에서 통과된 연말정산관련 개정세법중 2025년귀속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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